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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18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즈쿨
추천 : 0
조회수 : 5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13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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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노트북을 빌려갔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친한 형 통해서 노트북을 빌려갔는데,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안면있고 친한(?) 사이였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도 안하는 사이이고
현재는 노트북 돌려달라고 재차 반환을 청구하는 문자를 줘도 묵묵 부답입니다.
 
이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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