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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12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Ω
추천 : 0
조회수 : 88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6/22 22:03:54
야근중에 갑자기 전화 받고 좀 열받아서 글 올립니다.
일단
제 차량은 폭스 골프구요 집에 주차를 해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뒷문부터 앞 휀다까지 페인트 벗겨지고 찌그러지고 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제차가 블박을 아직 안달아서 집 근처 cctv가 보이길래
경찰에 cctv열람 신청 후 그날 오후에 열받아 동네돌다가 우리빌라 주차하는 차인데
딴곳에 숨어서 주차 해놓고 방금 사고난 흔적과 페인트 위치등으로 범인임을 확신하여
전화해서 잡았습니다.
자기는 술먹고 대리 불러서 집에 들어왔는데 몰랐다. 보험접수하겠다 해서
차 수리 맡기고 렌트하고 했는데 갑자기 보험 접수가 안된다며 자기가 자기돈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불안하지만 일단 았았다고
차 렌트비 예상 10일치 돈 먼저 받고 폭코에서 수리한것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차가 예상보다 빨리나오서 렌트를 9일 했습니다.
가해자가 차랑 렌트 영수증이랑 하루치 안쓴거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바쁘니깐 (담주월요일 pt가있어서 지금도 폭풍야근중) 좀 한가해지면 주겠다. 했던거 저번주 담주 월요일까지 계속 일해야 해서 좀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와서 아주 기분나쁜 목소리로 자기돈 안줄거냐며, 언제 줄꺼냐며 약속을 하라고
마치 내가 돈 띠어먹는넘 자기돈 나갔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기분을 확 상하게 하네요
그 하루치 돌려주고 싶지 않아 졌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먹이고 싶어졌어요
처음 신고된거 취하안했고, 잡았다고도 경찰에 아직 안알린 상태 입니다.
CCTV 열람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연락 없구요
차도 일부러 한등급 낮춰서 쫌 싼걸로 했습니다.
ㅡ,.ㅡ 내가 왜 그랬는지,,,,,
결론은 그래서 지금 제가 경찰에 잡았다고 신고하면 벌금 먹일 수 있나요?
합의서 작성같은건 안했습니다.
만약 cctv에 안걸렸으면
사고 당시 가해자 차량 찍어논 사진으로 그넘이 딴말해도 바뀌는건 없겠죠?
벌금만 지대로 먹일 수 있으면 그깟 하루치 돈 돌려 줘도 되고여
머가 좋죠~
기분이 매우 더럽네요.... 바로 그냥 범인 잡았다고 신고할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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