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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운전사 - vs - 박근혜
게시물ID : sisa_765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호준
추천 : 10
조회수 : 10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13 23:35:37

뉴멕시코 근방에서 스쿨버스 기사가 학생들을 태우고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 했고, 그 모습을 한 학생이 동영상으로 찍어 부모에게 보여 주었으며,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스쿨버스 운전 자격이 5년간 정지 된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3천 7백여 달라가 되었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시 그 스쿨버스에 타고 있었던 학생 수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 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스쿨버스 운전자의 전화기 사용 행위는 스쿨버스에 타고 있었던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였음으로 그 영향력 만큼의 책임을 유기한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 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모는 자녀보다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음으로, 교사는 학생보다, 사장은 사원보다, 장교는 사병 보다, 의사는 환자 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보다, 대통령은 국민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으로 그에 따르는 더 막중한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면 벌금을 부과 하든 아니면 자격을 정지 시키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을 보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쿨버스에 타고 있는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다는 이유로 법원은 운전 자격 정지와 벌과금을 부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타고 있는 모든 민중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 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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