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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받는게 당연하다...
게시물ID : sisa_12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ctoy
추천 : 7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5/01/14 17:16:58
하지만.. 그 보호 받을 저작권을 소유자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의 저작권보호라는 말로 저작권을 휘두르겠다는 말이다..
최소한 자신들이 발표한 음악의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자신들 부터 그 개념을 공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상업성으로 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

그 예로 예전에 박진영의 CD를 산적이 있다...물론 저작권이 포함된 가격으로 그 당시에는 온라인 구입이 어렵던 시절이어서 음반 매장에 가서 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샀던 기억이 있다...그러나... 얼마후 그 음반의 곡중 하나가 모 카드회사의 배경음악으로 박진영이 들고 나와 춤을 추며 광고를 했다...
그 후 난 그 곡을 들으면 그 회사(드림론-패스)라는 회사가 생각나게 되었다...
내가 저작권 까지 지불하고 산 CD의 곡중 하나는 그렇게 CF배경음악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럼 난 그 곡에까지 저작권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왜 CF의 배경음악에 저작권을 지불하고 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요즘 예를 들어 요즘 새로나온 GOD의 음악...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다는 음악이다...
그런 음악과 GOD를 기다리는 팬들은 거금(대개가 학생들일테고 그들에게는 대단한 금액일수 있다..)을 들여 저작권이 포함된 가격인 CD를 샀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곡중 한곡은 또 핸드폰 광고에 현재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곡까지 저작권료를 받으려 할 것이다..

하덕규씨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다... 그곡은 하덕규씨가 종교적인 의미로 만든 곡이다... 하지만 조성모와 그 소속사는 어떻게 그 곡을 리메이크 했을까?
그냥 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사용이 가능하단다.. 그래서 하덕규씨의 사전승인은 거치지 않고 원 저작권자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하고 변형을 해서 원 소유자의 맘에 들지 않게 음악을 만들거나 해도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다..

음치가수로 유명한 이재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이란 곡을 리메이크 했다...
그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는가? 서태지가 이재수와 음반사를 고소했다... 자기의 음악을 그런식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 저작권 소유자가 쓰지말라면 못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수와 소속사는 법정으로 까지 가서 사용을 포기했다... 그리고 서태지는 몇몇 가수와 별도로 저작권을 과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그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겟다..) 

이렇게 자기들의 저작권을 지키겟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사용료를 낸 사람들을 우롱하고, 원 저작권 사용자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저작권을 자신들의 이익과 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저작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의 소유권과 그 이익을 취득해야 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전에 저작권은 공적인 개념이 어느정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며 사회와 그 구성원들 특히 그 저작권을 지불한 사람들에게도 어느정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저작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 것과 음원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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