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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그릇에 밥을 담으면 국그릇인가 밥그릇인가?
게시물ID : law_12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짜만세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04/30 21:49:04
금전, 일반적으로 돈으로 인식되는 그것은 민법상 유체물인 동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금전의 성격상 그 유체물인 물건성보다, 그 금전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은행계좌거래는 금전일수 있는가? 
즉, 밥그릇을 떠난 밥 자체는 밥일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가치를 중요시하다보면 언제든 인정할수 있지요.

그렇다면 제목의 비유처럼 만약 국그릇에 밥이 담긴경우 "국그릇이건 밥그릇이건 밥만 잘먹으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 논지에서 국그릇에 밥을 담으면 국그릇도 밥그릇이 될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유롭게 생각할수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밥그릇에 똥이 담긴경우는 밥이냐 똥이냐"

즉, 강제통용력 있는 금전(한국은행권)이 그 가치가 짐바브웨 달러마냥 폭락한 경우에도

"채무의 변제로써 유효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이 궁금하네요. 나름대로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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