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123142303783&RIGHT_ENTER_TOT=R2 이날 공판을 진행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곡 '썸데이'로 23일까지 발생한 음원 수익금을 지급하라"며 "이와 관련된 김신일의 추가 소송 사항은 기각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2 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2월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변론을 통해 "곡을 의식적으로 베끼는 행위는 자살행위"라며 표절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