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경 핸드폰을 화장실에 두고 나왔는데 30분만에 다시 확인하러 가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꺼져있구요 건물 cctv확인결과 30분 사이에는 저말고 다른남자 한분만 들어갔다 나왔드라구요 경찰서 바로 신고했구요 3주만에 경찰서에 그사람이 갖다 놓은거 같드라구요 저한테는 잃어버리고 50일째 돌아왔구요 이미 새로운폰을 한 상태고 잃어버린 아이폰6s는 할부금이 80이상 남았구요 중고로 판다고 해도 더 돈내야 할부금 퉁칠듯하고
이제 궁금한건데 이분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처분 가능한가요? 화가 너무 많이남 핸드폰만 안꺼놓고 연락만 됐어도 사례비 드렸을텐데 2주이상을 핸드폰 없이 버티다 새로했는데 ㅜㅜ 제 생각인데 경찰 수사 압박 들어오니 경찰서에다 핸드폰 가져다 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