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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로 “영리병원” 도입 확산 인정
게시물ID : sisa_126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로벌호구Ω
추천 : 13
조회수 : 3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0/27 19:54:19
“한미FTA를 통해 영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 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47481

정부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도 눈속임이 있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등으로 거의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도 영리병원의 당연지정제 폐지 비판 


한편 영리병원과 당연지정제 문제는 이날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영리 병원의 당연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 진료비 하락, 의료 선진화 등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영리병원이 비영리 병원보다 32%나 고용을 적게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영리병원 진료 확대는 간접적 민영화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양극화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국내 서비스 산업들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국내 규제가 많고 개방이 덜 돼 있어 글로벌 경쟁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영리병원으로 인해 공공 의료 체계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의 기존 논리를 강변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선진 의료 도입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의사가 임금 더 준다고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세계 최고 의사가 임금 더 준다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은 허구”라며 “영리 병원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많을 수 있고, 당연지정제는 공공의료의 핵심인데 이것이 외국인 병원에서 폐지되면 위헌소송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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