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문제는 아니고 동생문제입니다
어린이집에서 4년동안 근무를 했었고 최근에 허리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어서 한동안 어린이집에 출근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입원을 하기 전에 참으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지나가는 말로
원장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였고
원장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술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를 쓰며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9월 중순부터 아파서 병원을 왔다갔다 했는데
10월부터는 수술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출근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원장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권고사직처리는 무슨무슨 이유 때문에 해줄수가 없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말도 해주지 않고
동생에게 사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10일이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직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9월 말일날 퇴사처리를 해 놓고
10월 10일날 써달라는 사직서에 사직 날짜를 9월 말일로 해달라고 해서
동생이 그렇게 써 줬다고 합니다
퇴사처리를 이렇게 해놔서 실업급여도 못받을거 같은데,
카톡 캡쳐본도 있구요 동생이 지금까지 야근수당도 못받아왔고
4년일하면서 연차도 한번 못썼다고하네요
어린이집은 야근수당을 원래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은 따로 안써져 있으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낸 상황이 저런데 실업급여 신청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