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 7월 22일 파면된 뒤 징계에 불복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구제 요청이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8월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나향욱 전 국장의 심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나 전 국장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고, 15일 뒤인 22일 결국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법상 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