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씁니다
저희 술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 들어 먹튀가 기승을 부리네요....
실컷 술 먹고 돈 안내고 몰래 도망가면 저희는 잡을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술집에서 주문서 같은 곳에 손님의 지장을 찍고
먹튀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여 지장으로 지문 조회를 통해
무전취식 범죄자를 잡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