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면도로에 주차해놓고 (주변에 차량 저와 동일하게 주차 많이 해놓은 상태)일하는데 여자분 전화오셔서 주차하시다 차박았다고 두판이 망가져있었습니다 이틀정도 수리에 5시기에 총 3일 렌트 들어간다기에 렌트하지말랴그 여자분 보험 많이 나오실수있다고 상대방에 말하고 수리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 제 과실 여부 따지시고 수리 진행 잠시 보류해달라시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인터넷 알아보니 렌트안하는 대신 과실안잡고 하는경우도 있다고하던데 어떤게 맞는정보인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