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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떱떱2
추천 : 0
조회수 : 19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20 16:57:08
 
등기 부재로 인한 우체국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확인결과 남부 법원에서 보낸 등기물인데 남부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확인하지 못한 등기물이 그것도 법원에서 왔다고 하니 전화연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더니 민사완료건으로 재산신고(?) 같은걸 방문해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사건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내용을 알아보니 한국토지공사가 채권자로 도ㅣ어있고 제가 납부해야되는 걸 지속 납부하지않아 민사까지 이뤄졌다고 하더군요
 
남부법원쪽에서는 1주일 이내 이의제기라던가 피고(?)쪽에 말해서 그쪽이 취하 하면 재산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당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알아보고 처리를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뭔가 납부해야할 돈이 있다거나 해당내용에 대해서 알면 그걸알아보고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체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확인하지도 못한 등기 한통으로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건 처음이라 내용을 쓰는 것도 너무 두서 없이 적은거 같은데
 
 
민사완료건이라는건 판결이 끝난거고 그내용을 제가 알수는 없는건가요?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해야하는지 앞으로 제가 멀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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