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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태에 대한 경찰의 행동 분석(장문의 소설)
게시물ID : sisa_768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런거몰랑
추천 : 2
조회수 : 5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3 1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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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남기씨가 사망하시기 전에, 경찰청장 등 경찰 몇 사람은 이번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상기 혐의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된 바 명백한 피의자죠.  


범죄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사실 과실 여부는 거의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과회피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게다가 피의자가 국가기관인 이상 주의의무도 높아요. 

 비단 이 사안 뿐 아니라 정당방위 등으로 인한 위법성조각은 원래 힘든 일이고요.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이 꽤 높겠죠. 


 2.  

사실 백남기씨가 사망하시지만 않았으면 여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었죠. 


 불법+폭력 시위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그럴 만 하지' 싶거든요.

따라서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큰 타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견이 다수여서 백남기씨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지 는 못했죠.


근데 죽었다?  이러면 여론의 균형이 아슬아슬해지게 됩니다. 

죽을 일까지 되는가? 하면서요. 


 3. 
 이런 경우 일반적 대응방식은

 1) 책임자 사퇴 

2) 대국민사과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반발은 남겠지만 다시 여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ㄹ혜는 하기 싫다는 거죠. 


 4. 

 백남기씨가 실려간 후,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프레임을 맞춥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백남기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업무상과실치사로 인정되면 큰일입니다.


 '경찰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사실인정의 권위를 가진 기관, 즉 법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돼버리니까요. 


이러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5.  

그래서 이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에 대해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행위를 보면 전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구성요건은 과실+업무상 행위+사망+인과관계입니다. 

 물대포 발사가 업무상 행위가 아니라거나 백남기씨가 살아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대신 과실의 인정을 받지 않기 위해 

 살수행위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임을 항변하고

 인과관계를 없애기 위해  

빨간 우의를 주장하고, 외인 이외의 원인을 주장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일때는 기재되어있던 피의자 경찰 등은 이제 불명이 되었습니다. 

 불법폭력시위 프레임도 계속 나오죠. 

어차피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전 프레임은 뭔 소용이냐?  

소용 있습니다. 

국민정서가 정당방위의 확대를 원하거든요. 

망자가 먼저 잘못했다는 명분의 부여죠.


 6.  


이 문제의 본질은, 지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요 중립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피의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물론 이는 장문의 소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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