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30분경 1차 영주성누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혈압이 떨어지고 손을 쓸수 없어 2차 안동병원으로 후송 수술도중 사망하였습니다.
오빠는 두개골 골절과 코뼈뿌러짐 장파열등(아직부검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으로 인하여 얼굴도 알아볼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유가족이나 지인들이 보아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도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자수(자수또한 사건이 일어나고 오빠 사망당시 7시 20분 정도에 )를 하고 폭행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추석 연휴기간 자수 당일 하루정도(유가족이 볼때) 수사를 진행하고 부검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
데 현장검증을 끝내버리고 검찰로 수사를 넘겨 버렸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장소도 보존하지 않고 지금현재 영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 인데 가해자(나비주점의 사장) 주점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어떻게 하루만에 수사가 이루어지며 유가족은 연휴내내 사건의 내막을 알고자 경찰서를 찾아
갔는데도 담당 형사는 만날수 없었으며 연휴가 끝나고야 담당형사를 만날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석연휴가 끝나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하는데 당일 가해자 자수 그날만 수사를 하고 연휴지나고 현장검증 끝내고 수사가 끝났다고 검찰로 보낸다는게 어느누가 보더라도
부실수사를 한것 밖에는 생각들지 않습니다.
담당형사는
cctv를 보아 혼자 8분동안 룸에 들어가서 폭행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그 어떤것도 유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8분동안 맞아(경찰조사) 두개골 골절로 인한 내출혈 코뼈부러짐 장파열로 인한 쇼크등등으로 인해 사망한것입니다.
오빠가 저렇게 많은 상처를 입을동안 가해자는 오빠를 때리면서 난 팔꿈치 상처밖에 없고 오빠는 일방적으로 맞아 사망에 했습니다.
8분동안 혼자 저렇게 까지 사람을 때릴수 있는것인지? 혼자서 저렇게 한것이라면 살인의 목적이었고 또한 오빠를 두시간동안 방치하다가
병원에 데려갔는것도 살인의도라고 보여지는데도 그냥 상해치사로 조사를 한다는것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오빠가 그렇다고 외소하다거나 등치가 없는것도 아니고 산행을 많이 하여 근육도 있고 몸이 다부진 체형이였습니다.
오빠의 팔 양쪽 겨드랑이 안쪽이 다 멍들어 있었는데 맞으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방어를 하여 팔을 웅크리거나 할텐데 겨드랑이에 어떻게 양쪽다 멍이 들수있는지 의문이며
경찰에서 준 오빠 바지 주머니에 담배각이 있었는데 그 담배각도 찌그러짐 하나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통 맞으면 몸을 움직이고 했을텐데 담배각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방어를 할수 없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1차 병원에 옮겨진 시각은 사건이 일어나고 약1시간에서2시간 사이뒤인 2시 30분경 영주성누가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응급상황에서 구급차를 불러서 내원한것인 아니라
가해자 지인들이 일반 승용차를 타고 병원데리고 온것이며 병원에는 계단에서 굴러 다쳤다고 해서 데리고 왔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의식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맞아서 있으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게 상식인데 왜 지인들의 승용차로 이송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또한 사건을 축소하고 자기네 죄를 덮기 위함 이였겠지요
저희 유가족이 병원 cctv를 확인했을때는 그날 오빠가 입고나간 상의(회색 라운드티셔츠)를 입고나갔는데 그옷이 아닌 흰색 와이셔츠로 옷이 바뀐상태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무슨이유로 의식이혼미한 사람의 옷을 바꾸었는지 이해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가해자쪽에서 증거를 은폐한다고 생각 하는데 저희보다 법에대해 잘알고 있는 경찰은 그런생각을 하지 않는것일까요?
이런 사실 조차도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했는지 하지않았는지 저희 유가족이 병원에가서 알아본것을 경찰에 알려줬으며 이런내용을 말할때 조차도 담당형사는 모르고 있었으며 저희가 알려줬을때라도 다시
병원에가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현재도 조사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병원에서도 경찰 관계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다 증거 인데 왜 사실관계를(수사) 확인 안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제대로된 경찰이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수사를 한것 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또 병원 내원당시 가해자 지인이 병원에 접수를 하였는데 오빠 주민번호까지 알려주며 접수를 하였는데 그때 지갑 안에 민증을 보고 접수를 했을 텐데 저희가 경찰에 돌려받은것은 오빠 핸드폰 그리고 하의 (바지).양말 뿐이였고
상의 신발 지갑은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갑은 경찰도 찾지 못했다고 현장검증때 다시 찾아보겠다 그말만 들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병원에 누가누가 다녀갔고 누가 접수를 어떻게 했는지 수사만 했었더라도 지갑은 찾을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빠 하의도 피가많이 묻어 있어 증거품인데 그것을 장례치르라고 돌려준 경찰도 이해 안가고 경찰이 가해자를 도와 증거를 은폐할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수사 자체를 안했다는생각밖에 안듭니다.
9월21일이 오빠 핸드폰으로 오빠의 농협 카드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농협카드에 확인해보니 영주경찰서에서 카드를 정지한것이며 유가족에는 이러타할 언지없이
영주경찰서 누가 정지를 한것인지 이해할수 없으며 설령 지갑을 경찰에서 찾았다면 저희가 지갑을 찾는다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는점
그리고 다른카드도 분명 있는데 농협카드 하나만 정지를 시킨점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갑은 분실신고가 들어와 경찰서에 있다고 농협콜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정황들만 보아도 가해자는 증거를 은폐하고 진실을 덮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경찰은 그에 동조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는 과학적인 근거로 수사를 했다는데 가장 기본적인 증거물인 cctv조차 압수하지 않고 그냥 usb 에 복사를 해온다는것인 말이 되나요? 어떤근거로 과학적인 수사를 했다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에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해자의 말만으로 수사가 끝난다는게 있을수 있는일인지 ?
영화에서 나올법한 얘기를 제가 실제로 겪을줄은 몰랐습니다. 이나라에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이나라를 과연 법치 국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돈있고 힘있는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은 세금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입니다.
그런사건을 이렇게 은폐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는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일이고
이 나라 법이 가해자 편에서 수사를 한다고 저희 유가족은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오빠는 한 아이의 아빠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금만 일찍 병원에데려 갔어도 살수 있었는 사람인데 살인의 의도가 아니였다면
무엇으로 설명 할수 있을까요? 1차 병원에 데리고 갔을때라도
저희가족에게 사건이 일어 났다 위독하다고 연락이라도 했으면 오빠 마지막 가는 임종이라도 지켰을텐데 가해자 지인들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병원에 옮겨지고 수술하고 손을 쓸수 없을때 연락이 와서 오빠 마지막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 가족이 오빠 마지막 가는 배웅도 하지 못하게 한것인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억울하고 죽어서도 눈을 못감을 것입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 해야할 추석명절에 저희 가족은 씻을수도 앞으로 씻기지도 않을 고통과 아픔 겪었고 지금또한 아픔을 이겨낼수도 없이
가해자의 뿐만 아니라 경찰과 싸워야한다는게 죽도록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족은 어떻게 이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
이 사건이 부실수사나 진실이 은폐 되지않고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는것 뿐입니다.
남겨진 제 조카가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 상처를 생각하시고 저희 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글을 쓰기전에 미흡한 수사가 억울하여 국민 신문고라는 곳에도 글을 올렸보았는데 수사를 진행한 영주 경찰에서 답변을
주더군요. 과연 저희에 의문에 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답변 했을까요? 수사진행이 미흡하다고 신문고에 올린글을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한다는것도 이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저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에서 보내온 답변도 같이 올려 드립니다.
영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진정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자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급하게 마무리 하려한다. 피의자가 혼자서 8분동안 폭행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의도가 있다. 영업부장은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외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병원에서 사건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으로 보아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데 경찰은 조사를 하지 않았다. 범행현장 CCTV가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등의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위 민원에 대해 저희 경찰은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자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급히 마무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를 하게 되면 피의자와 관계자를 조사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신청,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현장검증 등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기간 내에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또한 살인의도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 관계자 진술, 판례 등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하여 잠정적으로 상해치사로 의율한 것으로 검찰의 판단은 저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업부장의 살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당시 상황, 사회상규, 판례 등을 검토하였으나, 방조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 분석이나 관계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공동폭행의 정황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병원관계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지만,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없이 조사하였습니다. CCTV 조작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하여 복사를 하였고, 또한 규정에 따라 복사를 하였으므로 조작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형사팀에서는 현장 CCTV분석 및 관계자 조사, 현장 검증 등을 통하여 수사하였으며 이 건 범행에 대하여 사실 관계에 비추어 법률 검토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하였으며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 법률 적용함에 있어 저희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사례 및 판례를 통하여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한 결과였습니다. 본 건 피해자분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기에 수사 담당자 모두 실체 진실을 밝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수사를 하고자 하였으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주경찰서 수사과(054-630-0271)로 문의해 주시거나 방문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