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병원주차장에서 나오시던중 가만히있는 차를 정말 아주 살짝 긁으셨는데요. 차 주인이 그냥 가라는 제스쳐를 취하시길래 어머니는 그냥 집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왔는데 그때 그사람이 차 주인이 아니어서 그 사람이 차 주인한테 긁혔다고 말했더니 엄마를 뺑소니로 신고한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말하길 벌금도 물을수도 있다네요. 솔직히 아주 살짝 긁었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거고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데 차주인이 돈뜯어낼려고 뺑소니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ㅠㅠ 지금 어머니 경찰서 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