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월세집의 전기수리를 했는데 금액을 말안해서 60%를 내라고 하네요;
게시물ID : gomin_1667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들숲들숲
추천 : 1
조회수 : 1427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0/25 03:38:40
멘붕게로 가야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고민게쪽이 맞는것 같아 이쪽에 글 남깁니다 ㅠㅠ
그냥 다세대주택에 원세사는 세입자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갑자기 저희집만 전기가 나갔고
핸드폰 충전이며 냉장고며, 아에 전기를 사용하지 못한채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급하게 전기안전공사에 전화를 했고 상담 후 체크한 결과
업체를 불러 수리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쪽지역에 있는 업체 몇군데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안받거나, 큰공사 아니면 안한다고 다 거절 하더군요.. ㅠ
제가 따로 인터넷에서 해당구역수리를 해준다는 업체를 찾아 전화를 했고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리를 맡기기전 주인집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잠시뒤에 전화를 드린다고 말을 한 뒤,
주인집에 연락을 했습니다.
 
주인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이서 사시는데
할머니께서 지금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셔서 저녁에 들어온다.
저는 당장 어제부터 전기도 아무것도 못쓰고 냉장고도 지금 멈춘 상황이라 급해서 우선 업체를 찾아놓은 상황이라고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럼 우선 수리하고 나중에 금액을 자신들에게 청구하라고 말하셔서 업체를 불러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비용이 15만원이 나왔고 제가 지불 한 뒤,
저녁에 할아버지께 찾아가 영수증을 드리며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15만원을 주셨구요.
여기까지 잘 해결되서 한시름 놓고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바가지요금인것 같다.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오늘 또 찾아오셔서 자기가 알아봤는데 바가지 요금이 맞고, 교체 안해도 될 부분까지 교체를 했더라
근데 제가 집주인한테 말을 할때 금액이 얼마얼마 나올 예정인데 수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금액을 말을 안한 제 잘못이 있기때문에 제 과실로 60%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금액을 나중에 수리하고 나서야 알게된터라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순간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젊은사람이라 잘 할테니까 저보고 업체에 전화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업체랑 통화했는데 환불을 안해줄것 같으니까 저한테 받으려는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기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저에게 떠넘기는듯한 기분이 들어
제가 왜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할지 모르겠고 신고도 왜 제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다가는 좀 심하게 싸울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냥 업체랑 소비자고발원에는 제가 내일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집에 수리 허락을 받았지만 금액을 말 안한게 제 과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60%나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거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제가 신고까지 하는게 정말 맞는걸까요??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만약 제 과실이 60% 다 맞고,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도 세입자가 해야하는게 맞는거라면
저도 언성높여서 죄송하다고 빨리 주인집 아들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고..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아닐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너무 답답해서 글을 쓰긴했는데.. 맨날 눈팅만 하다가 쓴글이 이런글인것도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이래저래 너무 고민입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