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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게시물ID : religion_126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김선비
추천 : 6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2 20:52:16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보장


제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1. 종교의 자유의 보장 

 (1)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

 (2)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무신앙의 자유, 신앙의 선택·변경·포기의 자유를 포함한다.


2. 선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2)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3. 종교 교육의 자유

 (1) 국·공립학교에서 일반적인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종교의 교육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기독교인만의 입학을 허가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인가하더라도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으며,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핵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제한 받을 수 있다.

 (2) 종교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5.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1)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2) 국가는 특정종교를 우대할 수 없으며, 국가가 모든 종교를 우대할 시에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우대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법령정보센터







밑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어떤 분이 언급하시는 것을 보고 그냥 검색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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