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법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직후부터 쭉 궁금해왔던 것입니다.
의문 1. 왜 법은 어려운 말로 쓰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법조인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네요.
의문 2. 법이란 대중의 상식과 이해를 따라 제정, 집행되지 않을까요?
판사들의 개인차 때문인 것 같기도 하며, 언론에 대두되는 집행과정 및 결과가 충격적인 일 때문이겠거니 라고 생각 되네요...
법이 전공도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법과사회(?)를 배우지 않았더니 여러모로 모르는 점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