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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급엽외 미정산된 운영비를 노동부 통해서 받을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88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ep_going
추천 : 0
조회수 : 18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5 2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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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게에 글을 쓰게될 날이 올줄이야...
 
다름은 아니고 8월 25일에 퇴사한 매장에서 대표를 대신해서 약 8개월간 대리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말에 오픈했고, 오픈후에 매장명의통장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가 없어서
2월 운영비를 제 개인돈으로 지불했고, 정산이 안됐습니다.
 
몇차례 품의서와 함께 정산을 요청했지만 무시했고 퇴사전 다시 얘기했더니
매장 결산이 끝나면 주겠다며 늦어지면 개인적으로라도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사후 두달이 지났고 그 돈을 받을 요량으로 연락을 했더니
당장은 어렵다며 자기를 빚쟁이처럼 대하는게 기분이 나쁘고 급여도 아닌데 자기가 왜 줘야하냐며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런부분 노동부를 통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솔직히 소송으로 가서 제가 받을 돈의 몇배가 소송비용으로 쓰인다 해도
저런 태도로 나오는 대표가 괴씸해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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