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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관련하여 법을 잘 아시는분 도움이 시급합니다.
게시물ID : law_18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RONFACE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6 15:23:20
2016년도 5월~6월경 문제가 붉어지기 시작하여서 제 개인적인 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였고 고소처리하고 사기죄로 고소하려했는데 그러지말라 하여서
그럼 당신이 1억을 나한태 채권을 잡고 공증을 서라 하여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1억짜리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 8월10일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문을 받았고 10월5일부터 변제를 매월 200만원씩 50개월에 나누어서 하겠다라 하였으나 입금처리가 되어있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제가 집행문을 받아서 공증집행을 하려고 하고있는데
 
다시한번 확인할겸 등기부등본을 때어 보았더니 본인의 언니 이름으로 채권최고액 1억을 설정하여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습니다
돈을 실제로 빌린건지 어쩐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공증을 집행하고 난 후 8월24일날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만약에 공증 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도할경우, 1채권자 은행 / 2채권자 채무자의 언니 / 3채권자가 제가 되는건가요?
 
건물가액이 총 구매가가 1억7천5백만원에 진행되고있는데 새마을금고에 2014년도 5월에 입주할때 채권최고액 1억3천5백만원을 설정하여 입주하였고
2016년8월24일날 근저당설정 1억이 되어있습니다.
 
위 같은경우는 저는 돈을받을수있는 길이 없는가요? 도와주세요... 한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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