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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근처 대형마트 생기고 시장상인들간에 배분 문제
게시물ID : law_127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레멘음악대
추천 : 0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05 10:08:18
저는 재래시장에서 떡집을 하고있는 28세 오징어입니다.
시장은 상가의 형태로 ㅁ자 건물인데(사진참조, 떡집에서 내다본 시장 내부 풍경), 가운데에는 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떡집 앞 난전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반찬가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일이 바쁠때는 서로 손을 보태주고 있지요.

그런데 요 몇년간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긴다고 해서 시장상인회에서 마트측과 협상하여 드디어 보상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 떡집과 어머니의 반찬가게를 한 집으로 쳐서 1인분의 보상금만 배분해주겠다는겁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에서요.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인회비까지 2집분을 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그걸 돌려줄테니 1집분만 받으랍니다.

도저히 말은 통하지 않고
더이상 힘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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