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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넣어서 출석요구서 왔는데...
게시물ID : law_18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슐랭가이드
추천 : 0
조회수 : 49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0/27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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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는데 총금액 1,100만원 정도....
 
출석요구서에 1)금풍미수령증거  2)급여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3)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 를 가져오라는데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따로 주지않아서 통장에 다달이 입금들어왔던 내역만 있네요 8ㅅ8
 
퇴사 날짜 찍혀있는 퇴직금명세서 한장 뽑아가고
 
카톡으로 차일피일 미루던 내용 캡쳐한거 출력하고
 
통장이 없어졌는데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내역을 회사이름으로 입금들어왔던 날짜 및 시간 찍히게 엑셀로 추려서
출력해가도 괜찮은가요??
입출금 전체 내용을 뽑자니 개인적인게 다 드러나서;;;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까 악질인 사업주는 끝까지 지급하지않고 벌금만 내는경우도 있다는데
아주 괴씸해서 고소를 해서라도 꼭 받아낼 예정입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는 해도 외제차 타고 래미안으로 이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니...)
 
은행거래내역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아 그리고 회사에 대표랑 저랑 둘만 사대보험 가입되어있던것 같던데..
나머지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는지..어쩐지 알수는 없지만
신고되어있는 직원이 2인이니까 무슨 5인이하 사업장??그런걸로 분류되서 퇴직금 못받는 경우는 없겠죠??
실제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은 7명이었는데.. 개인사정으로 다들 세금안떼지게 월급받아가던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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