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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에 대한 민사소송 방법 및 약간의 고민상담입니다.
게시물ID : law_188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깡끼
추천 : 0
조회수 : 72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7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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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약 6개월 전 자전거를 도둑맞았습니다
자전거는 약 30만원(신품)의 가치구요, 있던곳은 아파트 내 자전거 거치소였습니다(카드키 찍고 들어가는 곳)
그런데 범인(그 당시 얼마 전 이사갔던 사람)이 그걸 들고가는걸 cctv로 봐서 그걸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까 잡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걸린 이유가 그 전에 이미 수배되어 있던 사람이라 핸드폰도 없이 천안 산골에 숨어있었다더군요.
자전거는 그쪽에서 타고 버렸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 남아있겠습니까 ㅠㅠ
그래서 새것으로 물어달라 하려했는데 형사측에서는 범인을 잡는것 뿐이고 범인과의 연락도 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범인 역시 물어줄 생각은 없고, 돈을 받는것 역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형사님 말씀이 금액도 얼마 안되고 범인 당사자가 변제 능력이 안돼 보이니 해봤자 시간이랑 돈만 버릴거라고 하네요(아파트에 살 당시 지나치면서 봤는데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형사님 말씀으로는 현재 39세라고 하는데 아무렇게 기른 장발에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정신도 이상해보이고)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저는 진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걸까요...? 지금 현제 제 상황으로는 꽤 비싼거라 꼭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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