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 내용을보면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되어있으나 집시법엔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 가능하다 라고 승낙을받아야 집회가가능하고 그리고 폴리스라인을 마음대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헌법에 위배되는 성격이아닐까요?? 서장에게 신고후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헌법에보면 검열이인정하지않는다 라고되어있는데 제가 읽은 뜻이 잘못 이해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