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본문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放火)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延燒)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앞의 예에서 보험금 사취(詐取)를 위한 방화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으나, 그로 인한 옆집 사람의 연소사(延燒死)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게 된다.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의 중간영역에 위치하는 인식 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렵다. 앞의 예에서, 방화로 인하여 옆집에 연소함으로써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한 점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 공통하지만, 다만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인용한 심리상태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아직 초저녁이어서 깊이 잠들지 않아 곧 깨어나서 타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고히 믿는 심리상태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고 이론상 일단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상 그 입증은 어렵다.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 앞의 예에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치사(過失致死)가 되어 형이 가벼워진다.
그럼 내가 방화해놓고 이웃집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어요'라면 과실치사 '그 사람들이 죽을꺼라고 생각도 못했어요'라면 살인죄의 책임을 진다는 말??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