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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상황에서의 폭력은
게시물ID :
phil_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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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stlaugher
추천 :
1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1/18 14:43:20
민주주의적 정당방위라 명명함이 옳지 않을까..
물론 케이스별 심층적으로 구분은 되야 하겠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헌법을 거슬러 침해하는 상황이라면.
제도가 가진 합법적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면.
시위대의 폭력은 헌법적 정당방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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