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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테마주' 시세조종 긴급합동단속
게시물ID : economy_127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sweek
추천 : 1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08 14:57:39

당국, '메르스 테마주' 시세조종 긴급합동단속(상보)

사이버상 메르스 루머 유포 집중감시 및 관련종목 경보지정, 불건전매매 수탁거부 조치키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입력 : 2015.06.08 14:26
당국, '메르스 테마주' 시세조종 긴급합동단속(상보)이미지 크게보기
금융위원회 새현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위원장은 "메르스 발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루머나 풍문, 시세 유인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 종목 주가가 급등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증권카페 등 사이버상에서 근거없는 루머가 돌고 있어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도 저하가 염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당국은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 과도한 허수주문이나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주식시장의 루머나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 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루머 생성, 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메르스 백신을 개발중이라고 밝힌 진원생명과학 (13,050원 상승1900 -12.7%)을 비롯해 조아제약, {중앙백신{, 진양제약, 고려제약, 슈넬생명과학, 바이오니아 등 중소형 제약주들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메르스 백신개발에 성공한 제약사가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일주 제약주들이 급등락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영향으로 받는 종목외에 무분별한 테마주 관련 투자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기관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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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먹고 튈 놈들은  튀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0814173612115&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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