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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치인 60일 과도정부내각을 국회 동의받아 대통령이 임명후 하야
게시물ID : sisa_773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쿼트란
추천 : 0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29 16:06:17
현행헌법을 보면 대통령 유고시 60 일내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순위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요 그래서 위 제목처럼 정치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가장 헌정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탄핵을 논할 수는 없다고 봐요 탄핵시
믿을 수 없는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선 관리
가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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