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이란 기존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개명 허가 타당성 여부를 개명사유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명신청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순실만 해도 본명 최필녀에서 최순실로, 그리고 최서원으로 했는데 변경 사유가 매우 궁금하군요.
그 딸 정유라도 정유연에서 개명한 것이고, 실세로 지목되는 조카 장유진도 장시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요청을 받아들인건지 의구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