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본인도 재판에서 반성한다고 했다고 기사에 나오고
법원에서도 유죄판결 난거라서 전 사실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댓글에다가 이말썼다고 캡쳐해서 노무현 재단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을 적어도 명예회손에 걸린다고 하던데
언론에 나온 뉴스를 말하는거도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나한테 저말한 사람은 캡쳐해서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신고를 했으면 노무현 재단에서 그냥 넘긴건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