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76개월이나 했네요.
이번에 찾아보니 청약저축은 공공주택만되고.. 민영주택 청약 할려면
청약예금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공공주택 청약은 언제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이런 조항이 있네요..
제 소득을 계산해보니 저거 초과하던데..
그럼 공공주택 청약이 자격미달인거고..
그럼 청약저축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것이 맞나요?
76개월전에 청약저축가입해서 할때는 저 100%를 넘을꺼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그간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고...
청약종합저축이란건 또 뭔지..
아... 진짜 뭔가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