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논리적으로 보면 좀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헌법 86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탄핵시를 제외한다면 국무총리의 역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활입니다.
말만 거국중립내각이지 ㄹ씨가 임명된 총리에게 명하면 어찌됐든 대통령 말을 들어야합니다.
관두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ㄹ혜에겐 엄청난 정치적 책임의 쓰나미가 몰아닥치겠지만)
후단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부분에 방점을 둬서 대통령이 총리에게 수권하는 걸로 해석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리해도 현행법상 거국중립내각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묶어둘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공백상태가 발생한 상황임으로 이를 메우려면 그수밖에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인수인계하고 자리잡는 동안 1년이 확 지나가버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일뿐이죠.
하야가 쉽지않고, 하야하면 야권대선주자들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에 올라가야한다는것도 잘압니다만...
여튼 저는 하야가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탄핵이 법적으론 맞죠. 역풍때문에 겁나서 못하는거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