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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독소조항? 오해는 풀어야될걸요.
게시물ID : sisa_127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인이지만
추천 : 3/4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0/29 01:13:45
- 의견 중 FTA의 독소조항이라는 내용


구한말 조약 같은 호구의 나라팔기, 미국의 만장일치를 얻어낸 FTA 독소조항
-주권까지 판다, 이완용이 별거냐?
①래칫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리 수 없다
②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국제투기의 놀이터
③지적재산권 직접규제
④스냅백 -무역보복 가능
⑤서비스시장 네거티브방식 -미래의 새로운 서비스시장까지 무조건 개방(섹스산업, 도박장 뭘로 막을래?)
⑥최혜국 대우 -타국 계약도 미국에게 최혜국으로 소급적용
⑦투자자 국가제소권 -투자자본, 기업의 피해를 한국정부가 현금 배상 
⑧비위반 제소 -세금, 보조금 등 정부정책으로 미국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했을 때 제소
⑨정부의 입증책임
⑩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간접 손해까지도 보상
⑪서비스 비설립권
⑫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




그에 대한 반박.

-주권까지 팔았다던 민노당의 독소조항은 근거가 모두 없다, 파울 괴벨스가 별거냐?
①래칫조항 - 한미 FTA 적용사항 아님
②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1996년 OECD 가입부터 생김
③지적재산권 직접규제 - 조항자체가 없음
④스냅백 -무역보복 가능 - 아예 없음
⑤서비스시장 네거티브방식 - 이미 체결된 페루 일본 FTA에서 이걸 택했으나 좌파들은 뭐했나?
⑥최혜국 대우 -타국 계약도 미국에게 최혜국으로 소급적용(미래 유보사항 즉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⑦투자자 국가제소권 - WTO 회원국 가입할때부터 WTO에서 재판을 열고 결정
⑧비위반 제소 -세금, 보조금 등 정부정책으로 WTO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에 회부
⑨정부의 입증책임 - 문제삼는 정부가 협정원칙에 위배되는것을 입증하는것은 법의 기본원칙
⑩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간접 손해까지도 보상한다고 써있지도 않다
⑪서비스 비설립권 - 국내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⑫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 - 우리 정부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
이런식으로 불신을 키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좌파들은 각성하고 진짜 나라를 위하는게 무엇인지 국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한다

.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에 기재되어있다.



.

/일베펌


p.s. 오유인이지만 로그인 안합니다... 이런 자료 올리면 갑자기 돌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지만 전 오래도록 오유에 머물렀던 오유인 중에 한명입니다. 이런 자료 올리는분들이 없어서 올려요. 
저쪽 일베에서 하는 좌파빨갱이라는 말에는 동의 안하지만 
 선동이라는 말에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진짜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의 엄격한 검증 없이 퍼나르다보면 흔히 발생하는 인터넷상의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꼭 여기에도 적용안되는 건 아니니 반박할 게 있다면 이 자료를 반박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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