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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규범"이라는 표현에 대해...
게시물ID : phil_12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agarjuna
추천 : 2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5/11/22 15:08:17
아래 말싸움하다가 규범의 개념규정에 대한 dribint님의 지적이 나와서 생각해볼만한 내용인것 같아 몇자더 적어봅니다. 

일단 이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습관 내지는 주관적 개념규정에 의해서 달라질수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합의된 토론이 불가능하기에 일단 네이버로 검색가능한 사전적 내용을 링크해보겠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8559&cid=40942&categoryId=31532



보면 규범은 "사회적으로 구속력있는 행동양식" 정도로 규정되는데 이 구속력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그 사회적 제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수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단계에서 단순한 관습등과 같이 비웃음 따돌림 정도의 제재가 따르는 구속력을 가지는 단계

둘째단계 도덕적 관습과 같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동절교등 물리적 제재를 받는 성문화되어있지 않지만 강력한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는 단계

샛째단계. 제재의 주체가 공적인 성격을 띄어서 법과 재판등을 통해 제재가 가해지는 단계

이렇게 구분할수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속력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서 

규범이라는 말에는 전통, 도덕. 제도의 측면이 있어서 "개개인의 내부에 내재화되어있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가 열리는 일정한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정도 규범에 대한 사전적 규정검토를 살펴보도록하고요..

댓글이 딸린 글의 삭제 (다시 강조하지만 단순한 글삭제가 아닙니다. 댓글이 딸린 글입니다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제가 아래 글에서 댓글이 딸린 글의 삭제 행위는 오유의 "암묵적 규범"에 위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아닌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자 매너, 예의라고 생각했기에 글의 내용에 구구절절 논증의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런 글의 내용 때문인지 아니면 제 의견자체에 동의하지 않아서인지 예상보다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좌우간, 이 댓글딸린 글의 임의적 삭제는 "암묵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규범규정과 관련해서 좀더 보충해보면...

제가 이 "암묵적 규범"이지 않은가라고 했을때 이걸 구속력과 관련된 두번째와 세번째 즉 강력한 사회적 제재등이나 법등에 의한 공적 구속력을 지닌다라는 의미로 말했다라기보다 구속력이 만약 있다면 첫째정도 즉 가벼운 비웃음이나 비난정도라고 할 수있겠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게 타인의 글쓰기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기보다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가 열리는 형식"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강한 구속력을 가진 행동양식이 아닌가라기보다 이를 따름으로서 원활한 사회적 공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타자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 내지는 예절정도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래의 dribint님의 주장을 생각해 볼수가 있는데 "글삭제의  자유는 존중받아야되는 것아닌가"라는 이야기. 이는 일단 포인트를 정확하게 조준한 반론이 아닙니다. 앞서이야기했지만 저는 모든 형태의 글삭제를 문제삼는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댓글이 달린 글의 삭제를 문제삼고있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불가피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내용만 삭제하면 되고 댓글은 살릴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자유자체를 문제삼는다라기보다 댓글이 달린 글의 경우 그것이 타인의 소통행위에 대한 침해가 될 수있기에 조심,주의해야한다(혹은 자제되어야한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금지되어야라기보다는)정도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걸 글삭제행위 전체에 대한 반론으로 공격한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대상을 설정하고 비판하는 접근법이라 해야합니다. 또한  "규범"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강력한 사회적, 법적 구속력이 따르는 규범을 말한다라기보다 앞서말한 행위를 자제함으로해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의 의미이므로 구속력에 의한 강제력을 강조한다라기보다 보다 바람직한 공적 행위를 지적함으로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사용되었다는 제 
"규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그냥 "규범"이 아니라 "암묵적 규범"이었죠. "암묵적"이라는 표현이 첨가된 것인데 이는 즉, 오유에서 성문화된 구속력을 가진 예를들어 질문글을 올릴시 본삭금이란 형식을 가져야한다는 내부규정(이런 규정이 있는 것 맞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일정한 공감을 가질 수있는 에티켓, 기본예절정도의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튼 이런 정도로 아래의 게시글에대한 저의 해명은 되었다고 보고요. 아직도 반론이 있으시다면 이글에 댓글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야 감정싸움이 되지 않고 철게다운 토론과 소통의 모습이 될수있다고 봅니다.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phil&no=12718&s_no=1271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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