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법상 대통령도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76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회오리바람
추천 : 2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2 09:52:40
 
헌법 -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바뀌말해서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 내란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나저나 시작이 [부정선거=귀태정권] 인데, 형사상 소추, 하야, 탄핵을 논해야 한다니....어후야~....111
 
 
 
 
[내란죄(內亂罪) - DAUM 백과사전 참조]
(요약)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