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빌라를 월세로 들어가야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니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 이건 상다 건물이고, 주택 용도로 불법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나중에 구청에 적발되면 벌금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게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거주하는게 문제가될 수 있다는데요.
보증금이 2천/43(주차포함)이여서 적긴 한데 5층 건물이 건물주 한명이고,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건물이더라고요..
이경우 월세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이사라는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 줄이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