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일당받고 출근하셨고,(인테리어 건축 리모델링) 고용주는 아버지가 이전에 한번 같이 일해보셨던 사이라 계약서같은 건 따로 없이 일하신 겁니다, 따라서 산재에도 들지 않으신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도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도우시다가, 철거중이었던 콘크리트계단이 무너져 변을 당하셨습니다. 최소장(고용주)는 유가족의 아버지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였던 건 분명 하지만, 이 증축 또한 불법증축이었으니 자신의 법적인 책임과 민사상 합의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건물주분도 함께 동의하에 찍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10/27일에 아버지의 사고가 있었고 10/28일에 부검, 11/7일에 국과수에서 사건현장감식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사후의 산재신청이 이루어져 50%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와 건축주에게 민사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지요, 변호사문제도 그렇고 처음 겪는 일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선 먼저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할지, 아니면 국과수가 다녀간 뒤에 알아봐야할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