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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고사 문제인데,,
게시물ID : law_18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KJAE
추천 : 1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3 13:27:19
아버지는 일당받고 출근하셨고,(인테리어 건축 리모델링)
 고용주는 아버지가 이전에 한번 같이 일해보셨던 사이라 계약서같은 건 따로 없이 일하신 겁니다, 따라서 산재에도 들지 않으신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아버지는 건축 현장에서도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도우시다가, 철거중이었던 콘크리트계단이 무너져 변을 당하셨습니다.
최소장(고용주)는 유가족의 아버지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였던 건 분명 하지만, 이 증축 또한 불법증축이었으니 자신의 법적인 책임과 민사상 합의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건물주분도 함께 동의하에 찍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10/27일에 아버지의 사고가 있었고 10/28일에 부검,
11/7일에 국과수에서 사건현장감식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사후의 산재신청이 이루어져 50%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와 건축주에게 민사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지요,
변호사문제도 그렇고 처음 겪는 일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선 먼저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할지, 아니면 국과수가 다녀간 뒤에 알아봐야할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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