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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노동법 자문좀 구해도 될까요?
게시물ID : law_18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로귀찮러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3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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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노동부를 찾아갈 생각이긴 한데 조금이나마 알고가면 마음이 편할까해서 글 써봅니다.ㅠ
상황을 설명하자면 일배우고 6개월후 가게를 하나 더 차리면 그곳 점주로 가는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하게됐습니다..
첫째 둘째달 월급 100 +@(배달건당2000원)
셋째 넷째달 월급 120+동일
다섯 여섯째달 월급150+동일
여섯째달부터 새로운가게의 점주 이 조건이였습니다.
셋째달부터 미리 사장님이 가게를 새로 차려 매출을 올려놓고 프로테이지 방식으로 6:4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사정으로 3개월이 지나도 가게는 못차렸고 6개월이 지난후에야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게됐죠.
6개월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 월200+배달@로 2개월을 더 일했고 그 과정에서 2개월동안 월급을 100밖에 못받았습니다.
새로운가게를 차리느라 돈이 없단 이유였죠.
제 월급은 300밀리고 같이 일하는 동생은 그이상 밀리게 되게 됐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돌리면서 월 200씩 드리고 나머지를 가져가겠다고..
어차피 사장님은 다른가게에서 장사하느라 가게에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저희가게 매출이 상당히 높은편이라 관리만 잘하면 꽤 괜찮게 돈을 벌어갈수 있는구조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일단락하고 요 세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 주기로한 200은 동생과 제 밀린 임금에서 100씩 차감해주고 최소한의 돈만 가져가면서 광고비와 운영비로 다 썻으니깐요..
비록 가져가는돈은 없지만 매출올려서 벌자라는 마음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같이 일하는 동생이 다른가게를 인수를 하게됐습니다..(집안사정으로요)
그렇게 되면서 모든게 꼬였습니다..
같이일하는 동생이 나가면 자기(사장)는 다시 원래 가게로 돌아오고 저는 새로오픈한 가게로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가라 라는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조건으론 못간다 거기가면 또 월 백몇십만원 받고 일해야 되는데 못가는게 아니라 안간다 지금 내가 왜 돈 안가져가면서 광고비로 돈 쓰고 인건비주면서 사람 쓴줄 아느냐 여태껏 못번돈 가져갈라고 한거다라고 하니 그럼 나가라 라고 하더군요 ㅎ
순간 참고 일했던 10개월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 되니 빡치더군요 ㅎ
그래서 이대론 일한게 아까워 그냥은 못나가겠다하니 노동부 가라하더라고요..
저때문에 새로운가게 오픈했는데 니가 안한다해서 자기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니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간결하게 정황을 말하려했는데 길어졌네요 ㅠ
지금 말한 상황이 근로계약서,계약서 같은건 일절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겁니다..
일한시간은 주2회 휴무고요 근무시간은 10시간 11시간정도 되고요..
월급은 8개월간 840받았네요.. 프로테이지로 배달 2천원씩 받은건 그날그날 다르구요..
배달 2천원은 배달대행 기본 이천오백원부터 사천원까지 거리마다 다른데 거리 상관없이 이천원씩 받았습니다.
제가 손해배상해야하는 부분은 없다 생각하는데 저런 경우 민사가 걸리수도 있을까요?
답답하고 짜증나서 쓴글인데 내일 노동부가서 할말 예행연습이 됐네요 ㅎㅎ
혹시 도움되는 얘기 아시는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출처 빡친내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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