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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가 하야하면 열리는 조기대선에도 지자체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778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섯살훈
추천 : 2
조회수 : 9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4 01:13:34
박근혜가 하야하면 지자체장이 대선에 못나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35조 4항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제1항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제53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도 '보궐선거등'이라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모두 30일 전까지 그만두면 대선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7년 말 대선을 앞두고 그만두면 잔여임기도 적고 후임자 재보선이 없으니 사퇴의 부담이 없었는데

박근혜가 하야를 하고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면 임기도 1년이상 버리고, 재보선에서 후임자를 뽑게되어 다음 지방선거에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부담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http://todayhumor.com/?sisa_778051 글은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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