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
17년 7월에 만료입니다. 제가 18년 2월에 다른집으로 이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주인이 한달전에 연락해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먼저 재계약전에 2월까지만 살겠다고 설레발 치면서
말을 할 필요는없는걸까요?
집주인이 좀 짠순이입니다. 전세집인데도 수도꼭지며 스위치며(당장사용은 가능하지만 군대군대 부서지고 망가진상태)
제가 그냥 다 고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주인이 뭐라고 하지 않는이상
저는 가만히 있다가(묵시적갱신) 집뺴기 3~4달 전에만 통보를 미리 해주면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