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나라당 "안철수, 국립대 교수직도 내놔야" 뉴시스 기사전송 2011-10-28 18:53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직 사임에 대해 "현재 재직 중인 국립대 교수직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안 원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자 차세대융기원장직 사퇴를 촉구했었다. 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성남8) 대표의원은 이날 안 원장의 사임 소식을 접하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개입을 한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것 같다"며 "차세대융기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당한 양의 자료 요구와 안 원장 자질 검증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사임 배경을 분석했다. 정 대표의원은 "정치 개입을 하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게 상식"이라며
"안 원장 말처럼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식에 비춰볼 때 현재 재직 중인 국립대 교수직도 내놔야 한다"며
"국립대 교수도 공직자 신분인 만큼 정치개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용인3) 위원장은 "정치적 생각을 가진 인사를 공공기관장에 앉힌 서울대 총장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안 원장이 선임 2개월여 만에 차세대융기원장 자리를 내놓으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의회 경투위는 다음달 열리는 차세대융기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관 상임위원회로, 차세대융기원의 인사, 운영현황, 사업실적 등 모두 56건의 행감 자료를 요구했다. 경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달 10일 행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안 원장에 대해 박원순 시장 지지선언에 따른 정치개입을 문제삼으며 자질 검증을 할 예정이었다.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한나라당이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다라는 말을 썼는데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이런 법을 모르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유리할 때에는 법과 질서 운운하다가 불리하면 완전 나몰라라 하네요. 아니면 말그대로 법에 대해 완전 무식하다 라는 표현밖에 못하겠네요. 무엇이 상식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