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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게시물ID : humorbest_12748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76
조회수 : 2357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7/06 11:46:50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7/06 00:39:22

번역 전문 -> https://thenewspro.org/?p=20224


로이터, 한상균 5년 선고는 평화적 시위의 권리 무시한 것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안, 노동계의 강력 반발
– 쉬운 해고, 연봉상한제 지적

로이터 통신이 4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5년 선고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개혁안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안은 업무성과에 따른 고용주의 노동자 해고 및 청년 고용을 위한 나이 든 노동자들의 상한 연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계 반발의 주된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는 국제앰네스티의 발표를 인용해 “한 위원장이 폭력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행사의 주도자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이 선고는 “한국의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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