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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관우가 양번전쟁을 일으킨 것은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으로 보인
게시물ID : history_27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른미르
추천 : 0
조회수 : 1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7 02:02:39

 

가절월 관련


나라의 위령(威靈)을 받들어 장월(仗鉞-‘황월을 소지하다’는 말로, 천자를 대신해 군대를 통수함을 비유)하여 정벌함에, 약한 적을 제거하고 강한 적을 이겼으며 작은 무리로 큰 무리를 사로잡았고, 뜻을 두어 도모함에 일을 그르친 적이 없고, 마음을 두어 근심함에 성공치 못한 일이 없었다.

- 무제기 - 


건안 24년(219년), 선주(先主)가 한중왕(漢中王)이 되자 관우를 전장군(前將軍), 가절월(假節鉞)로 삼았다.

이 해, 관우가 군사를 이끌고 번(樊)에서 조인(曹仁)을 공격했다.

- 관우전 - 


제갈승상은 홍의충장(弘 毅忠壯-포부가 크고 굳세며 충성스럽고 장렬함)하여 자신의 몸을 잊고 나라를 걱정하니, 선제(先帝)께서 그에게 천하의 일을 맡겨 짐을 위해 힘쓰도록 하셨다. 이제 그에게 모월(旄鉞-백모와 황월. 군권을 상징)의 중임을 주고 전명(專命-임의로 명령함)하는 권한을 맡겨, 보기(步騎) 20만 군사를 통령하고 원융(元戎-병거)을 동독(董督-감독,통솔)해 천벌(天罰)을 행하게 하니, 우환을 제거하고 난을 평정해 옛 도읍을 회복하는 일이 이번 거행에 달려있도다. 

- 후주전 - 


황초 3년(222) 경도(京都-수도)로 돌아와 상군대장군 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 가절월에 임명되었다. 하후상(夏侯尙) 등과 함께 손권을 정벌해 우저(牛渚)의 둔영을 공격해 깨뜨렸다.

- 조진전 - 


명제가 병들어 눕자 조상을 침실로 들어오게 해 대장군 가절월 도독중외제군사(都督中外諸軍事) 녹상서사에 임명하고, 태위 사마선왕(司馬宣王-진 선제 사마의)과 함께, 유조(遺詔)를 받들어 어린 주인을 보좌하게 했다.

(중략)

남양(南陽)출신의 하안(何晏), 등양(鄧颺), 이승(李勝), 패국(沛國) 출신의 정밀(丁謐), 동평(東平) 출신의 필궤(畢軌)는 모두 명성이 있던 인물로 이무렵 출사했으나 명제는 그들이 부화(浮華-실속없이 화려하고 사치함)하다 하여 쫓아내었다. 그러다 조상이 정권을 잡자 다시 서임되어 조상의 복심(腹心-심복, 측근)이 되었다. 등양 등이 조상의 위명(威名)을 천하에 떨치기 위해 촉을 토벌하도록 권했고 조상이 이에 따랐다. 선왕(宣王)이 이를 제지했으나 막지 못했다.

- 조상전 -


 

가황월 관련


문제가 손권을 정벌할 때(222년) 조휴를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 가황월假黃鉞에 임명해 장료 등과 여러 주,군(州郡)의 2십여 군軍을 이끌게 했는데, 손권의 대장大將 여범呂範 등을 동포洞浦에서 공격해 무찔렀다.

- 조휴전 - 


육기가 육손의 명을 지어 이르길 : 위나라 대사마 조휴가 북변을 침공하니 마침내 공에게 황을 가하고 육사와 중앙의 금군을 통솔하여 군왕의 일을 대리하도록 하였으니 주상이 채찍을 잡고 백관이 무릎을 꿇었다.

오록에 이르길 : 임시로 육손에게 황월을 주고 오나라 왕이 친피 채찍을 잡고 이를 보여주었다. 

- 육손전 -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장군/중랑장은 군대에 대한 지휘권이 있고, 


가절/지절/사지절은 황제를 대신한 권한의 일종으로 처벌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절은 임시로 절을 주어 군령을 범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고 지절은 관직이 없는 자를 참할 수 있는 권한, 사지절은 2천석 이하의 관리를 참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무가 완전히 정해진건 제 생각에 이는 서진 시대에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연은 본전에는 가절이라고 기록되어있는데 이엄 탄핵 표문에는 사지절로 나오며 조진도 본전에는 가절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소문에는 사지절로 되어있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로는 임시로 절을 받았다가 추후에 관련 임무 관련해서 상시로 절을 가지고 임무수행했어야했기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본다면 가절은 황제를 대신하여 군령을 범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봅니다. 


가절월은 가절에 월을 받은 것으로, 

조조, 제갈량, 관우, 조진, 조상의 사례를 봤을땐 임시로 월을 받아 타국이나 타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닐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의 사례에선 모두 부합하고 있구요. 


가황월은 임시로 황월을 받은 것으로 절은 받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절은 사례가 너무 많아 그냥 생략했습니다. 


가절월을 받은 조조, 관우, 제갈량, 조진, 조상은 모두 타지역을 공격한 사례가 보입니다. 장군이나 도독이라해도 군대를 지휘하여 임의대로 타국을 공격하거나 주둔지를 이탈할 수 없습니다. 방어나 진수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는 요즘의 사례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사단이 사단장이나 군단장 마음대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주둔지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안을 하려면 관련된 임무나 권한이 있어야하며 상소하거나 표를 올려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관우는 211년에 유비에 의해 동독형주사가 되는데 손권이 형주를 공격해왔어도 군사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총사령관이 된 유비가 익양으로 가라고 명령한 후에서야 진군합니다. 그런데 219년에 가절월을 받고서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양번 지역을 공격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촉나라 정부의 대전략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시기나 작전은 관우 본인의 재량이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mh2829.blog.me/2208551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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