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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됬어요..
게시물ID : gomin_1670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배고파진심
추천 : 0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6/11/07 02:45:43
제가 알바몬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그 회사가 보이스피싱회사인지 모르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도 알려줬습니다(여기서 보내기까지 과정을 생략했는데 일자리가 급한 저로써 판단력이 흐려져서 한 행동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제 통장에있는 돈이빠져 나간겁니다(입,출금되면 어플에서 알림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지?해서 그쪽 회사에 전화를해보니 전화를 안받아서 일단 은행에 전화해 상황설명을하고 카드를 정지 시키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계좌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후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제 통장에 있는 잔액이 출금되었는데 어상황이냐?" 물어보니까

그 쪽에서 하는말이 "사원증을 만드는데 수수료가 빠진거다 4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갈테니 좀 기다려라" 라고 해서

일단 저는 그 회사에 비밀번호를 바꾼걸 이야기안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오후쯤에 집에서 누워있는데 은행어플에 알림이 뜨는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 600만원이 입금 되었는데 그걸 보고 생각해보니 제 통장을 보이스피싱에 사용한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겁니다

근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 그 사기꾼이 출금을 하는걸 막고 
입금자명을 보니까 무슨철강회사여서 네이버에 검색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제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씨 맞냐고 그쪽 계좌로 저희 쪽 돈이 입금 됬다고 하시면서 보이스 피싱을 당한거 같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은 제가 가지고있고 그 사기꾼이 출금 못할거니까 안심하라고 했고 월요일에 경찰서를 갈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거리는 지금 제 체크카드며 통장이 막혔슺니다 그 사기꾼이 제 비밀번호를 틀리는 바람에.. 만약 제가 오늘 경찰서를가서 신고를하고 돈을 다시 돌려주면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비대면거래금지? 당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를 찾아볼수가없어 새벽에 고민글을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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