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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도 적용 안되겠네요.
게시물ID : sisa_781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HANU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8 21:01:13
공무상비밀누설은 대향범(둘 이상이 협력해서 하는 범죄)인데 대향범의 경우 행위의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음화판매죄에서 야한 걸 사는 사람같은 경우죠.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케이스입니다.
입법취지에 따라 정범자인 상대방을 처벌하지 않음으로
상대방을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순실 같은건이 바로 그렇죠.
사실상 최순실 혹은 박근혜가 시켰거나 공모한 것이 확실해 행위자의 가벌성에 준하거나 이를 넘어서는데도
단순히 대향범이니 공범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재단하고 있는거죠....
 
원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대향범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누설자가 아무한테나 얘기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는 취지일겁니다....
누설을 지시한 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규정은 아니란거죠.
 
법망의 큰 구멍인데
이걸로 빠져나가네요.
이번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뀔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검찰이 기소도 안 할거 같아서...
 
끔찍하네요. 
애초에 공무상기밀누설을 지시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이런 누적판례들이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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