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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유 여시분탕사태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7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병살과머저리
추천 : 0
조회수 : 69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0 1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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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여시 분탕사태와 관련한 법적조치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오유에는 많은 분탕종자들이 침입해 게시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대처하고 분탕종자들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법적조치입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목으로는 확실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을 쓴게 아닌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대표적인 분탕방법의 하나인 반 여시 게시물에 대한 반대, 신고테러나 TF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묘한 여론조작등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 '업무방해죄'라는 죄가 있더군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사람들이 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로서 행하는 사무인 이상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고,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시험문제를 누설하여 출제관리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 보수의 유무나 영리의 목적의 유무를 불문하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도 포함한다. 업무는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일 것을 요한다.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이번 여시 사태로 인해 오유의 운영에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운영자이신 바보님은 주말에도 분탕종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오유로그를 이잡듯이 살피고 엄청난 양의 통계자료를 만드느라 쉬지도 못하시며
 
게시판은 분탕종자들을 욕하는 사람들과 남아 있는 분탕종자들의 충돌로 인해 난리가 났으며 몇몇 분들은 오유를 떠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 자체가 아예 마비될 만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오유를 떠날 것이며 오유의 운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오유의 운영을 법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분탕종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직적 분탕에 참여한 것이 확실한 유저들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써 놓은 정의에 의하면 업무는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수, 영리 목적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사무 뿐만이 아닌 정신적 사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유의 운영이 사회적 지위와 계속성에 모두 속하는 지를 아는 것이 관건이 된다는 소리인데요
 
일단 오유의 운영은 계속성의 요건은 충족시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지라 정확히 어떤 의미인 지 알 수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지위란 정확히 무엇이며 오유의 운영은 '업무'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인가?
 
두 번째, 만일 오유 운영을 방해하는 분탕종자를 정확히 찾을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과 관련하며 말씀드릴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분탕종자를 찾을 수 있다면이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그냥 사이트 관리자가 자기 사이트 로그파일이나 유저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자료만 가지고는 그들이 누구인 지 확실히 찾기 힘듭니다.
 
또한 고소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반 유저끼리 그걸 알기는 힘들죠
 
따라서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대조작, 무차별적 신고 남발, 조직적 사이트 내 여론조작 등
 
사이트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들을 근거로 사이버수사대에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업무방해로 누군가를 고소하고 처벌한 전례가 없는지라 스스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능하다고 해도 분탕종자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구를 고소할 지 기준이 명확한 것도 아닌지라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TF팀이라 불리는 조작세력과 혼자서 반대 50개가 넘게 찍고 다니며 정당한 여시비판마저 못하게 하는 몇몇 인간들은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이들 때문에 10년이 넘게 유지된 사이트 하나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냥 일베마냥 분탕치고 다니는 게 아닌 다른 사이트를 자신들의 개짓을 위한 도구로 삼으며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이용했던 곳이 지들의 여론형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니 화가 나 미칠 지경입니다.
 
이건 분명 기존의 인터넷 병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될 큰 사안입니다.
 
그냥 개개인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닌 사이트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만일 조작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관련자를 엄벌해야합니다.
 
증거부족으로 한 두명밖에 못할지라도 철저히 조져야 다른 인간들이 다시는 오유를 우습게 보고 이딴짓을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된다, 안된다 수준의 간단한 대답도 괜찮으니 다른 사람도 다 보고 생각하고 의견 나눌 수 있게 댓글달아주세요
 
꼭 제가 쓴 업무방해가 아닐지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인 조언이 있으시다면 올려주세요
 
이번 사태는 그냥 사과받고 끝날 사안이 아닌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mirror.enha.kr/wiki/%EC%97%85%EB%AC%B4%EB%B0%A9%ED%9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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