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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장이 외면하려고 하는 사고
게시물ID : humorbest_12761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21
조회수 : 811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7/09 15:59:24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6/30 11:15:21
건설현장에서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 여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일하는 사람이 크게 다쳤다고 치자.
 
이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현장근로 감독관쯤 될것이다.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그에게는 자기 임무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주의태만으로라도 책임이 있고,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사죄"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죄는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은 감당하기 버거운 직접적인 처벌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각종 이유나변명으로 최대한 사죄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나아가 작업 총책임자 또한 이사고에 대한 간접적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는 작업을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써 현장에서의 사고요인들을 미리 예측하여 조치하지 못한 책임이라도 있고,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사과는 곧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 일을 떠안음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과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더 나아가 건설사 수장 또한 이 사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다.
그가 사고에 어떤 직 간접적인 잘못은 없지만, 어찌되었건 그의 결정에 의해 진행되던 일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유감"을 표현하며 위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만, 이 사고에 대해서 간적적인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건설사 수장에게는
자신이 유감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이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벌이나 임무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유감표현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
 
즉,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사고에 대해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직접적인 책임에서 멀어지고, 직접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도
가벼워지며 따라서 사고를 인정하고 대응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적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이 건설사 수장이 경비절감이나 공기단축을 위해 직접 감독관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하게끔 하라"고 압력을 놓은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상황은 정반대로 역전이 된다.
즉,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현장감독관이 아닌 건설사 수장이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유감표현도 사과도 아닌 사죄를 해야하는 최고수장은 깨끗하게 사죄를 하며 책임과 처벌을 감내하던지,
아니면 유감표현도 사과도 제대로 못하고 비겁하고 뻔뻔스럽게 침묵하고 외면하려 하며 버티든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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