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재고물품을 쓰며, 대표인 저를 사기꾼이라 표현한 글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제품평가글은 공익을 추구하는 바가 있고 피고소인이 경쟁업종 종사자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관계에 있기에 비방할 목적이 없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불기소의견을 보니, 피고소인이 글 작성당시 고등학생 2학년이고, 제3자의 질문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이라 표현하는 등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피고소인의 나이를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하더군요.
이에 항고하려고 쓴 항고장인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항 고 이 유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인터넷 게시글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소인은 제품에 대한 평가글을 작성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바가 있고, 고소인과 경쟁업종 종사자도 아니며,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았지만, 피고소인이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고소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평가절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재고물품을 판매하고, 고소인을 사기꾼이라 표현하여 공익을 추구하기보단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성격의 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2. 2011도11226, 2007도5312 등 대법원 판례 여러 건을 보면 본 사건과 같이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정통법 제70조뿐만 아니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위반 여부도 같이 판단하였는바, 비방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의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경우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