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ar.moneytoday.co.kr/view/star_view.php?type=1&gisano=2006021014355367657&gulid=20060116151505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오규진)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이른바 '라디오 괴담' 사건과 관련, 허위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가운데 성인 4명을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미성년자 9명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라디오 괴담'이란 KBS2라디오의 '데니의 키스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중 게스트로 나온 GOD 멤버 김태우가 '깜짝인터뷰'를 위해 비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비가 전화를 받자 마자 모 인기 여가수와 애정행위를 했다고 말한 것이 방송됐다는 것.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방송이 있었다는 지난해 7월5일 비는 홍콩에 체류중이었고, 방송에 출연한 김태우는 비에게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라디오 괴담'과 관련 내용이 사이트에 올라오자 자체 이용 약관에 따라 삭제하기 시작했고,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루머 삭제를 정식 요청해 오자 보다 적극적으로 삭제했을 뿐 이 과정에 금품 교부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되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이 방송을 실제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보고 마치 자신들이 방송을 들은 것처럼 내용을 작성해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그대로 퍼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자신이 자유롭게 삭제할 수도 있어 이번 사건에서 최초로 글을 올린 사람은 색출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스타뉴스>